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5021(2020.12.0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에 대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자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검체채취실 동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환기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충분히 환기하는 것으로 유지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정오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