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759(2020. 12. 7.)
2. 혈액관리법 개정(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공급량에 따른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의 단계적 설치 등의 안내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수혈관리실 ·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대상
- (수혈관리실) 의료기관 병상 수 및 혈액공급량에 따라 단계적 설치
- (수혈관리위원회) 의료기관 병상 수 및 혈액공급량에 따라 단계적 설치
나. 수혈관리실 · 수혈관리위원회 구성
-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 간호사 ·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각 1인 이상으로 구성 (최소3인,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요)
- (수혈관리위원회) 위원장 1인(의료기관의 장), 부위원장(위원장 지명)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다. 수혈관리실 ·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수혈관리실) 연내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 필요
- (수혈관리위원회)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
붙임 :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계획(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