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파브리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20-01-20

1. 관련근거

    가. Agalsidase alfa 3.5mg주사제(품명 : 레프라갈주)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 시행일 2020.1.1.)

    나. Agalsidase β 35mg주사제(품명 : 파브라자임주등)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 시행일 2020.1.1.)

    다. 약제기준부-5973호(2019.12.31.) “파브리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안내”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 급여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과 관련한 질의 및 응답 내용을 마련하여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파브리병 치료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2. Evolocumab 주사제 급여기준 질의 및 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