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8246(2019.12.1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업체명 : 동국제약(주), 허가번호 : 제허12-449호]를 사용한 피부 시술(물광주사) 후
엠보싱 등’ 이상사례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동 제품을 사용한 피부 시술(물광주사) 후의 엠보싱 현상 발생은 제품의 물성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정보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