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542호(`19.1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호(`19.11.22)
2. 상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니자티딘 의약품 중 NDMA가 잠정관리기준 (0.32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13개 품목에 대하여
`19.11.22일자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였고, 이후 회수 절차가 완료된 붙임의 1개 품목([프로티딘(니자티딘)-바이넥스]에
대하여 `19.12.12일자 기준으로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니자티딘)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