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80호 (2019.11.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009호 (2019.11.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1호 (2019.12.0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9호, 2019.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보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설명란 개정
○ 개정 내용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설명란에 ‘니자티딘’ 세부유형 코드 신설
○ 시행일 :‘19.12.3.(화), 단, ’니자티딘‘ 보험의약품 판매중지 발표일(11.22)부터 적용
〇 문의사항 : <건강보험평가원(심사청구운영부)> ☎ 033-739-2112, 211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
* 붙임 :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