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9-12-14

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완제의약품(10개사 13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 및판매중지 및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가 취해진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자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