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완제의약품(10개사 13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 및판매중지 및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가 취해진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자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