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2017.4.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다. 보험평가과-661호(2019.1.28)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결핵 3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알림방) 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결핵 3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