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2호(2019.10.2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2호, 2019.09.1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68.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 (신의료기술) 769. 망막혈관촬영술
- (신의료기술) 770.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절제술
- (신의료기술) 771.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