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2019. 10. 23)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19호(2019. 10.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 2019.10.22.)」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음을 알려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이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붙임: 복지부 공문, 고시개정문, 질의응답, MRI질의응답 합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