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 게시일 : 2019-12-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2019. 10. 23)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19호(2019. 10.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 2019.10.22.)」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음을 알려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이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붙임: 복지부 공문, 고시개정문, 질의응답, MRI질의응답 합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