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결핵 1차(2018년) 적정성평가 결과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 게시일 : 2019-12-01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2017.4.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다. 보험평가과-661호(2019.1.28)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결핵 1차(2018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동 평가결과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ㆍ약국>병원평가정보>평가수행항목>기타>결핵

 

3. 아울러, 동 평가결과는 「평가결과 서면안내문」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평가 보고서 추후 송부 예정

 

 

 

* 붙임 : 결핵 1차(2018년) 적정성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