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0호 (2019.10.23.)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20호 (2019.10.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 2019.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단순재활치료, 작업치료 관련 이학요법료 산정지침 개정
나. 시행일 : 2019. 11. 1
다. 추가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2182-2611~2614)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 2669)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