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2019. 10. 16)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45호(2019. 10. 1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3호, 2019.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음을 알려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붙임: 복지부 공문, 고시개정문, 질의응답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