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907(2019.10.0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2018~2022)」발표(보건복지부, 2018.6.29.) 관련,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인체 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 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 협조요청 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9.10월 ~ 12월(3개월)
다. 점검내용
- 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임시저장 → 최종제출
* 붙임 : 심평원 공문 및 내시경, 생검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