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68(2019.10.1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 관련 한국팜비오에서 메디아벤정 10mg/1정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19.10.11)함에 따라 2019.10.11.(금)일부터 상한금액이 186원에서 155원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