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10월 요양기 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
[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9년 10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의협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10월 14일(월) ∼ 10월 30(수), <15일>
- (서면조사) 2019년 10월 14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160개소
- (현장조사, 86개소) 종합병원 2, 병원 2, 요양병원 10, 한방병원 2, 의원 46, 한의원 4, 치과의원 5, 약국 15
- (서면조사, 74개소) 상급종합병원 1, 종합병원 16, 병원 4, 요양병원 19, 의원 34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 (서면조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 ∼ 10월 26(토), <12일>
나. 대상기관수 : 총 20개소
- 의원 18, 한의원 2
다. 조사방향 : 기획조사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외래진료 상위기관
* 붙임 :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