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51(2019.10.1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