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7583호 (2019.10.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9호 (2019.10.1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2019.7.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MT059’코드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10월 10일(목). 단, 라니티딘 보험의약품 판매중지 발표일(9.26)부터 적용
다. 문의사항 :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청구운영실) : 033-739-2112, 2110
o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 2757
* 붙임 :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