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법 제33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23조
2. 최근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와 맞물려, 의료기관 외의 접종 및 무분별한 출장 예방접종이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현행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에 현행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이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출장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으로 회신 요청드립니다.
*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eun198624@naver.com 또는 luvu000@kma.org)
5. 아울러, 예방접종 관련 건전한 의료 질서를 헤치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분별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참고) 관련 현행법률 및 고시(2019.10.7.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