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84호(2019. 10. 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에서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했었던 (주)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및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해당 품목(9품목)에 대해 급여 중지 한 바 있으나,
* 식품의약품전처에서 (주)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및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여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함에 따라 해당 품목(9품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9. 7. 19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 한 바 있습니다.
(* 대의협 제813-4651호(2019. 7. 19) 및 대의협 제813-4692호(2019. 7. 22)로 기 안내)
3. 상기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2019년 10월 4일 0시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 해제함을 알려온 바, 동 공문을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복지부 공문, 품목 리스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