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269(2019.10.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 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Rivaroxaban 및 Dabigatran 경구제 (붙임 참조)의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할 예정임을 안내
하여왔습니다.
3. 이에, 전산심사 대상 약제목록(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시행)을 붙임과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Rivaroxaban 성분 치료제 등 전산점검 약제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