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33(2019.10.1.)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에서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하여 유통중인 의약품 269품목에 대하여 2019.9.26.에 잠정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조치함에 따라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9.26.에 유통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89개사 131품목)에 대해 출하중지 명령 및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자료제출 후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 출하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출하중지로 유통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과 환자의 혼란 등 방지를 위해
출하중지 품목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 의약품(62품목)에 대해 2019. 10. 1.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2019. 10. 1.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 붙임 : 1. 급여중지 목록(62품목 추가)
2. 식약처 출하중지 및 자료제출 대상 의약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