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8043(2019.9.2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간 필터주사기 등의 여과성능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최신의 기준규격에 따라 변경인증을 득한 후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3. 이에, 변경인증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되어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교환·반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홍보요청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안전성 및 성능이 확보된 필터주사기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