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처방 관련 재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19-10-13

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일부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완제의약품 (11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9.9.27. 안내한 질의응답 및 FAQ를 재안내드리며,

   다수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2.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