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5.30.)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95(2019.9.27.)
2. 보건복지부에서 2019.4.30.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별지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일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