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987(2019.3.1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5-15358호(2019.3.19.)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3087(2019.9.25.)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존에 안내드린 2019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사항 중 당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던 추가 교육장소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2019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10월~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