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성 서한 등을 통해 '라니티딘' 함유 제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으로 인해 133개사 269개 완제의약품에 대하여 판매 ㆍ처방 잠정 중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서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의 재처방 원칙 및 청구 관련 안내가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2차 FAQ
2. 심평원 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