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2-07150호(`19.09.23)
- 잔탁 등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 발암우려 물질 검출 관련 회원 안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354호(`19.09.26)
다.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2-07369호(`19.09.26)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라니티딘 품목 관련)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라니티딘 계열 위장약에 대하여 ‘수입 또는 국내 제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전수 조사 결과
원료의약품(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 269품목 잠정 제조∙수입∙판매 및
처방 중지함(`19.09.26)’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회원 안내를 드리오니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회원 안내문(`19.09.2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