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9 게시일 : 2019-10-1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0호(2019.9.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2019.8.28.))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총 9항목 : 변경 9항목
        <변경 항목>
         - 발 및 다리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요법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Basiliximab 주사제(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Rabbit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프로그랍캅셀·주사 등)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의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관련 급여기준과 심평원 공고에 의한

          항암제 급여기준을 통합하여, 허가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환자군을 반영하여 항암제 급여기준(octreotideLAR)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
          * (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인정되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
         - '쿨락트암모늄로션12%' 1품목이 등재 예정에 따라, 품명에 '등' 추가
         - Plerixafor 주사제(모조빌주)를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확대하고,

           투여 횟수 일부 확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에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보톡스주 등)

             급여 확대 등
      ○ 시행일: 2019. 10. 1.(화)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