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2019.9.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3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 10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4항목) 및 개정(3항목)
〇 시행일 : 2019. 10. 1.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