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51(2019.9.26.)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완제의약품(11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 의약품(210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9. 26.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210품목)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 기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