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354호(`19.09.2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유통되는 ‘라니티딘’ 품목에 대해 긴급 전면조사를 실시하여‘라니티딘염산염(원료)’ 시험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한바,‘라니티딘염산염’을 사용한 완제의약품(133개사 269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