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177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9 게시일 : 2019-10-03

1. 관련근거 :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19아1398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9.17.)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84(2019.9.22.)

 

2. 보건복지부에서 2018.8.27.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일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