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19아1398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9.17.)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84(2019.9.22.)
2. 보건복지부에서 2018.8.27.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일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