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9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
[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9년 9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의협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9월 18일(수) ∼ 9월 28(토), <9일>
- (서면조사) 2019년 9월 20일(금)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94개소
- (현장조사, 51개소) 요양병원 1, 의원 31, 한의원 2, 치과의원 3, 약국 14
- (서면조사, 43개소) 보건의료원 2, 요양병원 1, 의원 22, 약국 18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9월 18일(수) ∼ 9월 27(금), <8일>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
- 병원 2, 요양병원 4, 의원 4, 약국 1
다. 조사방향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기타 부당청구 등. 끝.
* 붙임 :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