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284(2019.9.10.)
2. 보건복지부에서 2019.9.28.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 [별표1]의 별지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아래와 같이 잠정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