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평가관리부-1466(2019.9.16.)
2. 상기근거와 관련,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서면통보 방식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평가결과 통보방식으로
전환·시행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 및 통보
○ 평가결과 수신을 위한 전산통보 신청 필수
※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방법 :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평가결과>적정성평가>평가결과 통보서>평가결과 전산통보 신청
○ 신청기간 : ‘19년 9월부터 신청 가능
○ 시행일자 : 신청 이후부터 발생되는 평가결과 즉시 전산통보
※ 세부내용 첨부 참조
* 붙임 : 평가결과 전산통보 시행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