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683(2019.9.10.)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 및 사업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재안내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미국 ACIP(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권고사항에 의거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세부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접종 횟수 및 접종 용량
1) 2회 접종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모를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2019-2020절기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2) 1회 접종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대상자 중 2019-2020절기(2019.7.1.)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회 이상(누적) 접종한 경우 1회 접종
- 만 9세 이상 12세 어린이는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나. 어르신, 임신부 접종 횟수 및 접종 용량
- 과거 접종력과 상관 없이 1회 접종
4. 아울러,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에만 비용이 상환되오니, 비용상환 기준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생후 6개월 이전 접종 등 이른 접종, 권장 접종 횟수를 초과한 불필요한 접종,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 상세내용 붙임 #2 참조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및 전산등록 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