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236,3237(2019.9.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 위와 관련,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2019. 9. 29.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집행정지 해제 품목
- 레녹스정 68.1mg/1정 등 26품목(일동제약,구주제약/ 붙임1 참조)
- 아세로정 0.1g/1정 등 75품목(한올바이오파마,한국팜비오/ 붙임2 참조)
○ 2019. 9. 29.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 붙임 : 1. 대상품목(일동제약,구주제약)
2. 대상품목(한올바이오파마,한국팜비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