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호 (2019. 7. 29.)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5063호 (2019. 7. 29.)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3개) 추가 등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 8. 23)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 8. 23)
마.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6131호 (2019.8.26.)
※ 주요내용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수가 청구 시 장비 보유(신고) 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장비번호) : 초음파방광용측정기(A24700)
∎ 연계수가(5단코드) :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EZ754)
나. 점검내용 :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우리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 2019. 9. 6. 접수분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