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위원회운영부-6539(2019.8.29.)
2.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19년 8월 공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하며,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총 8개 항목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 심하복벽 천공지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과 동시에 청구한 혈관성형술의 요양급여인정여부
○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 시 시행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등]」 인정여부
○ 복합이식을 이용한 유두재건 시 청구된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 이식술」 또는
「자17가(3)(가) 식피술-전층피부이식술(기타)-25cm2미만」 인정여부
○ 견봉쇄골관절 수술에 사용한 AC TIGHTROPE 치료재료 인정여부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붙임 : 심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