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20(2019.08.27.)
3.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 (건강보험공단 위탁업무) 산정특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등 의료급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절차 전산화 등의 업무 위탁 근거 신설
※ ‘19년 하반기~산정특례 전산화부터 순차적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