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3 게시일 : 2019-08-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694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2019. 8. 23)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695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2019. 8.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