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694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2019. 8. 23)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695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2019. 8.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