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2019.8.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05(2019.8.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신설 356품목(별지1, 2), 변경 159품목(별지 3~5), 삭제 53품목(별지 6)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별지2, 4 : 2019년 9월 14일
- 별지5 : 2020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