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2 게시일 : 2019-08-30

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4911호 (2019.7.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2019.8.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