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2018-177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19-08-25

1. 관련근거 :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77호, 2018.8.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89(2019.8.22.)
    다. 2019누5246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8.16.)

 

2. 보건복지부에서 2018.8.27.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아래와 같이 잠정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