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272(2019.8.19.)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의 확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관기관 : 대한영상의학회
나. 교육대상 :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인원 : 80명 내외
라. 교육일정 : 2019.10.~11월(하반기 1회)
* (참고) 교육신청접수는 2019/8/26~9/17,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http://www.radiology.or.kr/) 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 안내가 나오면 추후 재공지 예정
마. 교육프로그램 : 붙임자료 참조
* 붙임 : 교육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