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3 게시일 : 2019-08-2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052 (2019.08.0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2019. 9. 5 ~ 10. 22, 전국 11개 지역)를 붙임과 같이 개최한다고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