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2019.8.7.)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약물 및 독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등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