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2019.8.1.)
나. 복지부 공고 제2019-604호 (2019.7.22.)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보행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 신설
-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적용 센서 급여기준 변경
-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