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05호 (2019.8.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6호, 2019.8.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야간간호료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강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나.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부터
(단,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1.1.부터,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적용은 2020.7.1.부터 적용)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진희 044-202-2746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관련 질의 응답 각 1부.
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1부. 끝.